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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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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훈련

사업목적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지원내용
  •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집체훈련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
    현장훈련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집체훈련 기준 40%
    원격훈련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소요 훈련비용의 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금 훈련참여
    근로자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력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식비 : 1일 3,000원까지 지원
    숙식비: 1일 8,50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500원까지 지원)
훈련기관 신청방법
훈련기관 신청방법

출처 :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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